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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발전위 "재보선 책임있는 정당은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

중앙일보

입력

최재성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월 24일 당사에서 첫 회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ㅣ

최재성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월 24일 당사에서 첫 회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ㅣ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19일 재보궐선거에 책임있는 정당은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부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발위 5개 혁신안 제안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에 연봉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직계 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금지 #사무총장 등 핵심당직에 현역의원 임명 금지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안에는 ▶재보궐선거 원인 책임 제공제 도입 ▶고위공직자 임금 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의정 활동 경비 차등 지급제 도입 ▶당직 겸임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발생할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방안, 재보선 원인제공자에 대한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 2011년~2016년 6년간 재보선 비용으로 1470억원이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사자가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절차를 거치도록 선거법 관련 하위법령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 도입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이고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등이 최대 지분을 가진 민간기업에도 주주제안권(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ㆍ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을 통해 임금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임금격차의 해소는 국가적 아젠다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며 “고위공직자와 공공부문 임원부터 임금격차 해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안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공개 강화’ 방안, 의정활동 경비를 의원별 지급에서 사업별 지급으로 바꾸는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의 입법화도 들어 있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책연구소 책임자, 전략기획위원장 등 핵심 당직에 현역의원 임명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발위의 혁신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 112조에는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ㆍ보선을 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무공천 원칙이 이미 명시돼 있지만 지난 4ㆍ12 재보선에서 하남시장에 후보를 공천한 전례가 있다.

민간기업 임금에 상한을 두겠다는 방안도 기업 내부의 임금 책정 방침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논리라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한 대변인은 “정발위 논의 중에도 유능한 인재를 고용할 때 연봉 상한이 있으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임원 임금이 중위소득과 너무 큰 격차가 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국민연금 등 기관이 최대지분을 가진 기업들은 특권내려놓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한액은 4인가족 중위소득(447만원)의 2~3배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한 대변인은 “구체적인 안은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해당 혁신안을 오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최고위에서는 혁신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법 여부를 결정한다. 한 대변인은 “정발위의 혁신안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 최고위에 입법을 제안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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