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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10%이상 오른 2백74 곳|특정기역 추가고시...국세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세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2백74개지역을 오는 15일부터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키로 했다.
또 1억원이상의 투기성부동산거래는 자금출처조사를 강력히 벌이기로 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이번에 토지 2백69개동과 아파트 5개동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5백99개지역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 그 지역내 토지 또는 아파트를 매매·상속·증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기준싯가(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받게되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세금이 크게 무거워진다. <관련기사 4면>
이번에 고시된 특정지역은 작년말 땅값이 86년말에 비해 10%이상 오른곳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안산·평택·남양주등에 95개 동으로 가장 많고 경남(69개지역) 경북(34) 대구(19) 충남(16) 전남(15)등이다.
아파트특정지역으로는 서울의 삼성·청담·잠실·목·신정동등 5개동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도시 신규분양아파트에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등 투기바람이 일고 있다고 판단, 작년9월 서울 2개아파트에 처음 고시한바 있는 아파트당첨권 기준싯가제를 올림픽훼밀리아파트(4천4백94가구)와 선수촌아파트(5천5백40가구), 흑석동 한강현대와 명수대현대아파트, 도화동 우성, 반포동 한신서래, 목동7단지아파트등 서울7개아파트와 대구 범어동 궁전맨션과 부산 복천동 자성베스토피아와 남천동 우성보라아파트등 10개아파트 1만3천8백4O가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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