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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주치의 “조두순은 인간 아니다” 당시 상황 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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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강적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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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의 주치의인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사건 당시 상황을 밝혔다.

신 씨는 최근 TV조선 ‘강적들’ 녹화에 참여해 “실제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한마디로 조두순은 인간인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씨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행으로 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견해도 밝혔다. 신 씨는 “아이의 뺨이 물어뜯긴,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며 “만약 조금 더 방치됐더라면 분명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분명히 강간 이후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아동 강간 사건 이후 국가는 무력했다는 소감도 전했다. 신 씨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처참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가벼워 놀랐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국가는 정말 무력했다. ‘가해자 천국인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두순은 수사 과정을 통해 (나영이의) 실명도 알고 주소도 안다. 그런데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했다.

신 씨는 조두순에 대해 충동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 출소 후 보복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사진 TV조선 '강적들']

[사진 TV조선 '강적들']

이날 녹화에 함께 출연한 김복준 범죄학자는 당시 조두순 사건을 맡은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씨는 “당시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일반 강간 치사는 5년 이상 무기이고 성폭력 특별법은 7년 이상 무기다”라며 이에 대한 이유로 “특별법이 그 즈음에 생겨서 아마도 공부가 미처 안 됐던 것 같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공부 안됐다는 것은 더 이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더 화가 나는 게 있다. 당시 피해아동이 중상 상태였고 담당 검사가 딱 한번 피해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검사)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중상 상태의 피해 아동을 네 번이나 불러다가 조사를 하며 2차 3차 피해를 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검사는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 정말 잘못된 거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분 자리 비워야 될 거다며 안타까운 수사 상황을 비판했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전과 18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7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고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게재돼 15일 현재 49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신의진 의사와 김복준 범죄학자가 출연하는 해당 방송은 15일 밤 11시 TV조선 ‘강적들’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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