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20일 재개?’ 法, “사실무근…기일 지정한 바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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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변호인단 사퇴로 중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내주 재개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잠정 중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내주 속개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한 바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5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해 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재개돼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재판부는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기일이 지정된 바가 없고, 재판기일이 20일이 될만한 근거가 없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재판 전 검토해야 할 수사-재판기록만 12만 쪽에 달하면서 재판 기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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