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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관련 구속 자 천여명 석방 심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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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법무부와 검찰은 6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큰 화합 차원의 시국 사범 조기 석방 방침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1천여명의 공안 사범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별 작업에 나서 금명간 석방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석방 심사 대상 시국 사범은 ▲기결수 1백 50명 ▲노사 분규 관련자 2백여명 을 포함, 재판 계류중인 미결수 4백 50여명 ▲구로구청·KBS 별관 점거 농성사건과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범 4백여명 등 6·29 선언 전 후 시국 관련 사범 전원이 포함된다.
기결수 1백 50여명 중에는 6·29 선언 후의 대 사면에서 제외 됐던 김근태 씨(전 민 청련 의장)와 인천 사태 관련 이부영(44·전 민통련 사무차장) 장기표(42·전 민통련 정책 연구 실장)씨,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문부식·김현장씨,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석(23)·전 고대 총학생회장 허인회(24)군 등 86명도 포함돼 이들의 석방 여부가 주목된다.
기결수 석방은 일반사면 아닌 특별사면을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재판 계류 중인 피고인은 법원측과 협조,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유도하고 조사중인 4백여명은 기소 단계에서 선별 처리하되 석방 범위를 종전보다 넓혀 신축성 있게 대처토록 했다.
◇사면=일반사면의 경우 부작용이 큰데다 죄명을 정하기 어렵고 경합범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보고 특별사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집시법이나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특정 죄명에 일반사면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다른 죄와 경합되어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일반 형사범의 경우 피해자의 법익 보호차원에서 부작용이 많아 특별사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6·29 이후 사면에서 제외된 김근태씨 등 86명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별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데다 일반사면을 할 경우 이들이 대부분 제외되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청 농성 사건=구속된 2백 8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낸 검찰은 단순 가담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 내고 절반이 넘는 1백 20∼1백 30여명을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1차 구속 만기가 6, 7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연장, 정밀 수사를 끝낸 뒤 선별 작업을 마무리, 15일께 주모자·적극 가담자만 구속 기소키로 했다.
◇KBS 별관 점거 사건=구속된 82명중 70여명이 8일께 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고 대부분 의식화된 학생들로 반성문 작성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없어 단순 가담자 1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구속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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