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기내난동 15명 국내 항공사 탑승 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지난해 7월 말 자카르타(인도네시아)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탄 대학교수 A씨는 식사를 하며 양주를 계속 마셨다. 걱정이 된 항공기 사무장이 몇 차례 자제를 당부했다. 이 교수는 화를 내며 식판을 집어던졌다. 그는 사무장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승무원들에 의해 줄에 묶여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항공사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됐다.

13일에는 결혼피로연에서 과음한 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30대 승객이 기내에서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했다.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써 이 승객을 비행기 밖으로 끌어냈다. 이 승객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 이 항공사 비행기는 못 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일 기내 소란 전력 때문에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승객이 15명이라고 밝혔다. 또 탑승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오른 사람도 50명이다.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면 본인에게 경고장을 발송된다. 해당 항공사 전 지점에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다.

양 항공사에 따르면 기내 소란은 2003년 59건, 2004년 5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50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기내 소란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