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시험문제 작성시킨 대학교수, 法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학생에게 기말고사 문제를 대리로 작성하게한 대학교수가 8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태 기자.

학생에게 기말고사 문제를 대리로 작성하게한 대학교수가 8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태 기자.

학생에게 기말고사 문제를 대리로 작성하게하고, 이를 똑같이 출제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6년 5월 1학기 기말고사에서 3차원 입체형상을 이용한 도면을 작성하는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도면 제작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지 못하자 수업을 드는 학생에게 대신 도면을 작성해 주라고 부탁했고, 이를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의 부탁을 받은 학생은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인지한 동료 교수는 경찰에 A교수를 고발했다.

남 판사는 “도면 제작을 부탁받은 학생이 본래 관련 프로그램을 잘 다뤄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약속기소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가 과도하지 않다 판단해 이와 동일한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