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하면 180% 수익 보장” 380억 받은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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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피해자들로부터 38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피해자들로부터 38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피해자들로부터 380억원을 끌어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사기 행각에 끌어들인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 가상화폐 개념을 알지 못하는 장년층이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60)씨를 구속하고, 이모(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장씨와 이씨 등 6명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비트코인 개념과 투자 방식, 수익 규모 등을 홍보하는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180%까지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자 모집 수당도 챙겨준다는 조건이었다.

장씨 등은 “이제 기존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며 “초기 투자했던 사람은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기도 했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꼬드겼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꾐에 넘어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투자금을 건넸다. 추가 투자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1년여 만에 투자자는 3916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동안 약속한 이자를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점차 쌓여가는 가상화폐 숫자에 혹한 투자자들은 이들에게 모두 387억원을 상납했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두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비트코인은 장씨의 계좌로 거래됐다. 투자금도 투자자의 개인 계좌가 아닌 지역별로 묶인 3개 금융계좌에 들어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 일부를 후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로채 4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사기 행각을 벌일 생각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60개 지점을 설립하고 범행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인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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