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탑재 부품 국제 담합 벌인 덴소, 델파이 등에 과징금 371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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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펌프 등 자동차 부품 입찰 과정에서 국제담합을 벌인 일본,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했다.

덴소, 델파이 등 자동차 연료펌프 등에 대해 답합 벌여 #공정위, "자동차 부품대상 국제담합해위 엄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와 일본 아이산쿄우교우의 계열 기업인 현담산업, 미국 델파이가 지분 70%를 보유한 델파이파워트레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71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덴소코리아에 169억4300만원, 현담에 168억2100만원, 델파이파워트레인에 3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매겼다.

자동차 연료펌프

자동차 연료펌프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덴소코리아, 현담산업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그리고 투찰시 가격 정보를 교환해 낙찰 예정자가 상대방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

또 덴소 및 덴소코리아 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뺏지 않기로 2009년 6월 합의하고, 2012년 5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가변밸브타이밍은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인하 압력을 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답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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