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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사고 화물차 화물 제대로 고정 안한 것으로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오후 경남 창원터널 잔방에서 5t 화물차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송봉근 기자

2일 오후 경남 창원터널 잔방에서 5t 화물차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송봉근 기자

지난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인근에서 폭발·화재사고를 낸 5t 화물차는 뚜껑 없는 적재함에 윤활유통 등을 실으면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로 8명 사상 #경찰 화물차 사전 징후 있었다는 지적 나오자 추가 조사 중 #화물차 화물에 대한 고박이 제대로 됐는지도 수사 중

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화물차는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전 11시30분쯤 울산의 윤활유 제조공장 2곳에서 윤활유와 방청유(기계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르는 기름)통 196개(200L 22개와 20L 174개, 총 7.5t)를 적재한 뒤 출발했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차 무게의 110%(5.5t)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과적한 것이다.

지난 3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국과수가 사고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3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국과수가 사고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특히 경찰이 화물 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화주 측과 화물차 운전기사가 윤활유통 등을 실은 뒤 덮개를 씌우거나 화물을 고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고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화물차는 창원터널을 빠져나온 뒤 1차로에서 2차로로, 다시 1차로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1㎞를 더 가다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화염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윤활유통 등이 불이 붙은 채 폭탄처럼 반대편 차로로 날아갔고 창원터널 방향으로 올라가던 차량 9대를 덮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물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2일 화물차 폭발사고로 피해를 당한 승용차의 모습. 송봉근 기자

2일 화물차 폭발사고로 피해를 당한 승용차의 모습. 송봉근 기자

국과수 조사관들이 3일 창원터널 앞에서 전날 폭발 사고를 낸 5t 화물차를 감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과수 조사관들이 3일 창원터널 앞에서 전날 폭발 사고를 낸 5t 화물차를 감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은 또 이 화물차가 창원터널을 벗어나기 직전에 차량 뒷부분에서 몇 차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빛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터널 내 CCTV를 보면 사고를 낸 화물차 뒤 번호판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빛이 번쩍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인다. 경찰은 차량 결함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터널 내 조명이 번호판에 반사되며 불꽃처럼 보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추돌사고가 폭발로 이어진 원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인 윤활유는 불이 붙는 인화점이 200도 전후여서 폭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화물차에는 인화점이 실온(30~40도)과 비슷한 방청유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방청유가 발화 원인이 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방청유는 실온에서도 불꽃만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압수수색 결과 당시 화물차에 총 25종류의 윤활유·방청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유류의 위험 정도에 따라 회사·운전기사의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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