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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오세요” 발벗고 나선 정부, 동남아 3국 무비자 입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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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 한국을 찾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은 전보다 쉽게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수수료 감면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올림픽 위해 내년 4월까지 혜택 #크루즈선 이용하는 유커 무비자 #비자 발급 수수료 감면도 연장 #택시요금 정액제 도입 바가지 차단

정부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와 한·중 관계 개선을 계기로 3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광교류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오늘 나온 방안과 관광업계 등의 목소리를 수렴해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의 단체관광객은 양양공항을 이용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관광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국제선 환승객이 72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속초항에 대형 크루즈선 두 척을 정박시켜 올림픽 기간 중 운영한다. 두 척의 객실 수는 총 2261실에 달한다. 평창이나 강릉 등 올림픽 개최 도시와 속초·동해·원주 등 숙박 배후도시 간에 무료 셔틀버스도 편성해 운행키로 했다. 또 강원도 내 관광지에 458개소의 무료 와이파이존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 계획도 마련했다. 내년에 한해 법무부가 지정하는 크루즈선에 탑승하는 중국 관광객도 무비자 관광 상륙 허가를 받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들도 포함됐다. 여행업 최소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소규모 관광객 여행가이드 등 신규 관광벤처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택시요금 바가지’를 근절하기 위해 인천공항 등 특정 구간에 정액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도 내년 중 추진한다.

하지만 여행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작 필요한 핵심은 짚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방안에는 국내 여행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한·중 FTA에 따르면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서 여행객 모집을 할 수 없지만, 중국 여행사는 한국에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다. 정기윤 하나투어 부장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만 중국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는 일종의 하청 방식”이라며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중국 관광객 발길이 뚝 끊어진 것도 이런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 관광 관련 업무는 문체부의 관광 부서가 맡고 있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별도로 관광청이 있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문체부 내에서 문화·체육보다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내 각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관광 컨트롤타워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적으로 허용
●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감면 혜택 연장
● 법무부 지정 중국 크루즈 관광객 무비자 관광 상륙 허가
● 중국 상하이에 ‘한국의료 거점센터’ 신설
● 올림픽 기간 중 크루즈선 2척 숙박시설로 운영
● 올림픽 개최 도시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 여행업 최소 자본금 요건 2억 → 1억원으로 완화
● 인천공항 등 특정 구간에 택시 정액요금제 도입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세종=박진석·장원석 기자, 최현주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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