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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와대 상납 돈은 특수공작사업비”…“지출규모 알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이 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조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이 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조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상납한 돈이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ㆍ안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이 국정원장의 판공비인가, 특수활동비인가"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훈 국정원장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답했다”고 정보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전했다.

서 원장은 특수공작사업비 지출 규모에 대해선 "증빙 내역이 없는 데다 전 정부 4년 동안 나간 것이어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특수공작사업비와 관련,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 몫으로 다 편성된다”며 “그 안에 인건비ㆍ경상비 등이 다 포함되는데 세부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그 안에 특수공작사업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정보기관 인사ㆍ예산에 비교적 밝다.

김 의원은 이어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봉사단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인질 사건 때 (석방을 위해) 갑자기 돈이 필요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예상치 못하게 써야 하는 그런 공작금이 있다”며 “그 돈을 사용한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보위 예산소위에서 정밀하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이ㆍ안 전 비서관에게 건넨 국정원 돈의 성격이 (대통령) 통치자금 지원이냐, 뇌물이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또 “국정원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일탈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정원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정보기관법을 제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는 “(현행) 국정원법 폐지보다 법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의 과거 적폐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도구로 쓰려 한 부분과 국정원장의 대통령 정보 보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선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에 따라 과거처럼 존안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인사자료를 작성 안 한다. 다만 신원조회 업무는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2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적폐청산 관련 조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내부 직원들로 꾸려진 조직쇄신 TF 활동을 통해 국내 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해체하고 해외ㆍ북한ㆍ방첩 차장으로 개편했다”고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재 조사 중인 15건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시기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일만 채택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두 달 전에 제출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의혹 9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주장한 9건은 ^대북 퍼주기 15억 달러 ^임동원ㆍ신건 국정원장 재직 시 주요 정치인과 언론사 고위 간부 불법 감청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불법 로비 의혹 등이다. 서 원장은 이에 대해 "예비조사 등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국정원 개혁의 민간위원들이 비밀취급 인가증 없이 국정원 비밀 서류를 열람하고 있고, 적폐청산 조사 시 정보위 보고 없이 직원을 직무감사ㆍ감찰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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