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최후 진술에서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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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학생을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수감 기간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8월까지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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