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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종학 ‘딸 증여’ 논란에 “검증과정서 다 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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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딸 증여'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고, 여당에서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靑·민주당 "다 본 것"..."국민들이 판단"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후보자의 빙모와 딸 사이의 건물 지분 증여와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다 본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후보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홍 후보자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갑의 횡포, 을의 눈물 현장에서 누구보다 빛났던 인물"이라며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갖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나 혁신성장 정책, 이런 데 있어서 일을 잘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청문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또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듣고,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해 가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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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부는 온갖 기술로 대물림하면서 다른 사람 부의 대물림에는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전문성이 없는 코드인사이며, 부의 세습이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던 분이 스스로 자녀에 대한 부 대물림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상속 부자와 모험정신의 벤처 기업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게 아니냐"고 밝혔다.

홍종학 후보자. [중앙포토]

홍종학 후보자. [중앙포토]

'엄마-딸' 금전거래의 전말

전날인 29일 홍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당시 홍 후보자 딸의 나이는 11세였다. 증여는 홍 후보자의 부인도 함께 받았는데, 딸과 부인이 34억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 지분을 25%씩 가져가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홍 후보자의 부인 장씨와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 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딸은 어머니에게 12월 31일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장씨와 딸은 같은 해 4월 29일 계약을 연장했다. 이때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연이율 변화는 계약 직전인 3월 세법 개정으로 시중 금리에 맞춰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할 이자는 337만원이다.

이어 홍 후보자의 딸은 또다시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로부터 연이율 4.6%로 1억 1000만원을 빌린다. 이자는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 2000만원이고, 계약대로 한다면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또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 2000만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다. 12월 31일에 딸은 어머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종합하면, 모녀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1842만원이다.

만약 장씨가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그냥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적정이자율(4.6%)이 적용되지 않은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세법상 증여세가 발생해 증여인은 약 30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야권에서 홍 후보자의 모녀가 차용 거래를 맺고 금전거래를 한 이유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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