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내라는 기사 폭행…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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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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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승객으로 탄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하고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다. 기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가 하면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1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습 폭행, 상해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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