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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靑 공식 답변 듣는다…文대통령 해법은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여성단체 베웨이브(BWAVE) 회원들이 서울 강남네거리에서 임신중단(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좌) [중앙포토]

지난 1월 여성단체 베웨이브(BWAVE) 회원들이 서울 강남네거리에서 임신중단(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좌) [중앙포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22만명을 기록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는다.

지난달 25일 올라온 청와대의 1호 공식 답변 ‘현행 소년법 개정과 처벌 강화’ 국민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2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 10월 30일 오전까지 총 동의 인원 23만2103명으로 마감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는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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