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5세 아들 실명하게 해놓고 "징역 18년형 너무 무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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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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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도 부인 #검찰, 혐의 입증 위해 의료진 증인 신청 #1심 재판부 인정 안한 살인미수 적용 여부 관심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26일 내연녀의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27)씨와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7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1심에서 살인미수를 제외하고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미수 혐의 입증을 위해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전반적인 학대 혐의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피해 아동을 치료했던 의료진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연합뉴스]

아동학대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최씨의 아들(현재 6세)을 폭행하고 학대해 한쪽 눈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의 이유는 ‘말을 듣지 않아서’ ‘잠을 자지 않아서’ 등이었다.

최씨는 일을 하는 자신을 대신해 집에서 아들을 돌보던 이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분한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학대를 넘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한 두 차례, 신체 한 두 곳만 다쳤다면 상해죄만 적용했겠지만, 지속적으로 전신에 심각한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항소했다. 이씨 등도 함께 항소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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