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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시위’ 대학생,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아

중앙일보

입력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학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학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5)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24일 열린 김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 목적으로 대사관 입주 건물에 침입한 게 아니다"라며 "시위가 벌어진 일본대사관 빌딩은 시위 금지장소가 아니었으며, 미신고 집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어떤 마음으로 시위를 했는지 고려해달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신해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행동의 정당성을 잘 고려해서 항소이유서를 잘 읽어봐 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사흘 뒤인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대학생 등 30여명과 함께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 등은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관리자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갔다"면서도 "다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위안부 합의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농성을 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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