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2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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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밀 누설 행위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비밀문건이 최순실에게 대거 유출돼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고 최씨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용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뿌리 채 흔들렸다”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사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은 증언 감정법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고,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 국조특위 위원들 질문에 협조적이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주 후인 11월1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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