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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에 안종범·정호성 선고 앞당겨지나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은 1심 선고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몇 달간 연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돼 선고 기일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지연으로 먼저 선고될 수도 #차은택·송성각도 25일, 다음달 1일 재판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5일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각각 연다. 결심과 선고만 앞둔 정 전 비서관은 5개월 만에, 안 전 수석은 지난 3개월 만에 법정에 선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이 이번주 다시 열린다. [중앙포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이 이번주 다시 열린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고 있다. ‘비선 진료’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병합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밀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범 중 일부에게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판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연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6개월 전 각각 징역 5년씩이 구형됐지만,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달 “차씨 등의 선고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원장과 차씨의 재판도 각각 이번달 25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돼있다.

차은택(앞줄 왼쪽)씨와 송성각(앞줄 오른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중앙포토]

차은택(앞줄 왼쪽)씨와 송성각(앞줄 오른쪽)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중앙포토]

이들 대부분이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더이상 선고를 늦추기 어려운 이유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9일 자정, 차씨와 송 전 원장은 같은 달 26일 자정이다. 안 전 수석은 위증죄 등으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선고를 미룰 상황은 아니다. 한 부장판사는 “공범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일정 부분 진행됐다면 선고를 더 미룰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이르면 이번 주 선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더 늦출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건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국선전담 변호인이 여러명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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