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적장애 직장동료 아들 데려가 숨지자 사체 유기한 20대 붙잡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지적 장애가 있는 직장동료에게서 그의 5살 된 아들을 보육원에 맡겨 주겠다며 데려간 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남성, 지적장애 있는 직장동료에 "아이 보육원 맡기자" #아이 데려와 숨지자 다리 밑에 유기…보육비는 계속 받아 # "아들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대답 피하자 실종신고 #"모텔에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일하고 와보니 숨져 있었다"주장

경북 칠곡경찰서는 22일 유기치사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B군 아버지(37)에게 아들을 보육시설에 대신 맡겨주겠다며 데려왔다. 이후 A씨는 B군을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 2~3일간 모텔에 데리고 있다가 B군이 숨지자 경북 구미 산호대교 아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 아버지는 지적장애인이다. 따로 장애 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말투와 행동이 어눌하다. B군의 어머니와는 이혼한 상태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세차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지 않느냐. 요즘 보육시설이 잘돼 있으니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B씨에게 제안했다. B군의 아버지도 경찰에서 A씨에게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맡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B군을 보육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군의 아버지는 A씨에게 "아이가 보고 싶다.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A씨가 자꾸 대답을 회피하자 지난 10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A씨가 아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는 게 이상했고 지난 1년 동안 틈나는 대로 아들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7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구미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결혼해 부인과 2명의 자녀가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아이 보육비를 받아쓰려고 아이를 데려왔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B군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한지도 모른 채 A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아이의 보육원에 내는 보육비로 월 27만원씩 6개월간 보냈다. A씨가 "보육원에 식비 등으로 돈을 먼저 내면 좋다"고 말해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B군은 10월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갑자기 숨진 납치한 아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중앙포토]

갑자기 숨진 납치한 아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중앙포토]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굶기지 않았다. 과자·음료수·빵 등을 줬다. 모텔에 아이를 놔두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살인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B군의 당시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여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칠곡=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