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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 못 견뎌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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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배심원 유죄 평결 "정당방위 아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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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장식용 돌로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2시께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2.5㎏의 장식용 돌로 남편(61)의 머리를 수 십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김씨의 남편은 오전 1시 10분쯤 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는 이유로 옷을 갈아입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그 순간 김씨는 남편의 외도 전력과 폭력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했다. 김씨는 장식장에 있던 장식용 돌을 집어 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벽 쪽을 향해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37년간 남편으로부터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 계 모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 등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두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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