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용화기 사용 확대… 검문검색 거부 처벌 강화

중앙일보

입력

갈수록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폭력 저항에 대한 해경의 대응이 강화된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개정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해양경비법(제17조)은 지난해 12월 15일 발의, 올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19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해경, 3회 이상 정선·이동명령 안따르면 공용화기 사용가능 #검문검색 거부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용화기의 경우 중국어선의 집단저항 등 최근 실태에 맞춰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가 추가됐다. 실제 공격뿐만 아니라 공격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한 게 법 개정의 특징이다.

기존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충돌하며 저항하자 공용화기인 M60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도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해경은 불법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장 요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력 고취를 위한 포상근거도 신설했다. 외국 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직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어선 단속활동에 나선 해경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어선 단속활동에 나선 해경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쌍끌이) 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휴어기를 끝낸 중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역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나설 것으로 판단해서다. 서해 NLL 해역에서의 조업은 모두 불법이다.

EEZ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어구와 어획물·선박을 모두 몰수할 방침이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지속할 경우 1000t급 이상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도 운영키로 했다. NLL 해역 단속 강화를 위해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연평도와 대청도에 상주시켰다.

해경 경비부서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 확대 등에 논의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 경비부서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 확대 등에 논의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81척을 단속했다. EEZ 해역 64척, NLL 해역 17척 등이다.

해양경찰청 김종욱 경비과장은 “일선 현장에 법령 개정 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 집행과 꾸준한 교육훈련을 주문했다”며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