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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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중앙포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 역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특검은 "보고서, 회의록,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합병 찬성이란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면 (관련 증거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나 태양(양태),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은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합병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지사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주장한 '합병 성사' 지시 역시 "당시 메르스 사태가 진행되던 때로 대통령의 유일한 지시사항은 메르스를 빨리 종식해달라는 것뿐이었다"며 "청와대와 소통했지만, 그 내용은 메르스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장관도 "합병 찬성은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했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찬성 유도라든지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가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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