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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총기사고' 인솔 소대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에서 사격훈련 도중 인근을 지나던 사병이 숨지는 총기사고와 관련해 당시 병력 인솔을 담당했던 소대장 A소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6일 육군 철원 6사단 소속 A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육군 철원 6사단 소속 A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연합뉴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고 이모 상병 총기사고와 관련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A소위를 구속했다. 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이동을 강행하고 우회하지 않는 등 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 인솔 나섰던·사격훈련 부대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다만, A소위와 함께 병력인솔에 나섰던 B중사와 총기사고를 유발한 사격훈련 부대의 중대장 C대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6사단 수사 결과

6사단 수사 결과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간부 3명에 대한 법적 책임 뿐 아니라 6사단장과 참모장 외 교육훈련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 12명을 포함해 부대 관계자 16명에 대해서도 부대지휘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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