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장 뽑을 때 직원 동의 받기로 노조와 합의

중앙일보

입력

SBS 박정훈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 [사진 SBS]

SBS 박정훈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 [사진 SBS]

SBS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노조)는 13일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편성ㆍ시사교양ㆍ보도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날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열고 사장 및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제를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윤세영 전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9월 사임하면서 선언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행하는 후속 조치다. 합의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ㆍ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SBS 노사는 또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유출되는 왜곡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SBS는 “이번 합의를 통해 SBS 대주주는 상법에 따른 이사임면권을 행사하고 노조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SBS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SBS노조는 “이번 합의가 민영방송사는 물론 공영방송사 정상화를 포함한 전체 방송 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