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영학, 성적 욕구 위해 피해자 유인" 최종 수사결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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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이 13일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서울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길우근 중랑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9월 30일 12시 20분경 이영학은 딸 A를 통해 중랑구 망우동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했고, A는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수 병을 피해자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길 형사과장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영학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음 날인 10월 1일 12시 30분경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수건 등을 이용하여 살해한 후 딸 A와 함께 숨진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21시 30분경 딸 A와 함께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영학의 지인인 피의자 B는 이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고 은닉처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딸 A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에도 집에 놀러왔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딸 A는 이밖에도 살해 및 사체유기 등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와 딸 A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할 것을 계획하고, 전날 수면제를 담은 음료수 병을 냉장고에 준비했다"며 "딸 A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며 전화해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딸 A가 건넨 수면제로 피해자가 잠들자 A를 내보내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월 1일 오전 A가 다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씨는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과수 부감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끈에 의한 교사인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의자 이영학에 대해서는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부검 소견이 일치하고, 범행 후 행적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확인된 점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며 "이씨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추행유인,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B에 대해서도 "피의자 진술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범인 도피 및 은닉 혐의가 입증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딸인 피의자 A에 대해 경찰은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추행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찰과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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