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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 전 대통령, 굶주린 사자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서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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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재판정 밖 또는 재판정에서 발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석방 땐 증인 진술 번복 우려” #법원, 구속연장 여부 주내 결정키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16일(월) 자정 이전의 재판 기일은 13일 하루뿐이다. 재판정에서 공표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13일 결정된다. 14, 15일이 주말인 점 등을 감안하면 13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재판부는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구속 사유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구두로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와 자신의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다. 통증 등을 이유로 형사 재판에도 세 차례 불출석했고 관련 사건 재판에서 구인장까지 발부됐음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을 직접 지휘하거나 각 기업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보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석방되면 남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 이미 기재돼 있었고, 이 영장에 기해 구속수사를 했으므로 2차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도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공소 사실을 위해 구속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별건 구속이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발언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법정이야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마지막 장소”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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