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주재원 등 해외체류자 신고하면 한국 내 주소지 허용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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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주민등록 시행령 개정안
오는 12월 3일부터 발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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