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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술 취해 한 것, 나중에 해명"…나향욱 전 기획관 승소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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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 기자 등과 식사하며 '민중 개·돼지' 발언 #비난 여론 들끓자 지난해 12월 파면, 소송 제기 #재판부 "파면할만큼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중앙포토]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중앙포토]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된 뒤 같은 해 12월 파면됐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파면 처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제한된다”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12일 교육부 감사에서 나 전 기획관이 “전혀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이지만 다소 왜곡·과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거나, 사건 다음 날 경향신문 편집국에 찾아가 “어제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갔다”며 사과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종합해도 파면이라는 처분은 나 전 기획관의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봤다. 먼저 당시 네 명이 소주 5병과 맥주 8병을 나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당시 가장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많이 마시고 논쟁을 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 [중앙포토]

나향욱 전 기획관. [중앙포토]

또 나 전 기획관이 발언을 철회하진 않았지만, 기사에 나온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기자 등이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하자 “개·돼지 이야기는 영화의 어떤 언론인이 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니까” 등의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했지만, 자존심이 상해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나 전 기획관이 23년 3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2002년 국무총리표창과 2011년 장관급표창을 받은 점, 해당 발언이 자신의 불찰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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