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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기 불어넣었다"…'기 치료 아줌마' 법정서 직접 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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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기 치료 아줌마'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부 요구를 받고 직접 기 치료를 재연했다.

기 치료 아줌마로 알려진 오모(75·여)씨는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신체 부위에 손을 대 막힌 혈을 풀어준다는 일명 기 치료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오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심의 증인신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강을 요구했다.

오씨의 재연을 위해 간이침대가 등장했고, 가상환자로는 법정 경위가 나섰다. 경위의 몸을 몇 차례 만진 오씨는몸 상태가 '기치료'를 받을 만큼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절 삼성동 자택으로 찾아가 기 치료를 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청와대로 찾아가 많게는 일주일에 1~2차례 기 치료를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손을 올려 기를 불어넣는 행위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표현은 달라도 치료받으시고 '괜찮다'고 말한 적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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