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에 '살인마' 표현 써 고소당한 기자…검찰 결론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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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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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정성현(48)씨가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를 각하처분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이근수)는 정씨가 경기지역 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살)·우예슬(당시 9살) 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이양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쓴 기사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씨는 2015년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며, 2012년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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