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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40% “채용 청탁받은 적 있다” 中 절반은 “채용에 도움 줬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서태종 수석 부원장실과 총무국, 감찰실 등 인사비리와 관련된 5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서태종 수석 부원장실과 총무국, 감찰실 등 인사비리와 관련된 5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금융감독원 특혜채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정채용 등 고위층 자녀 채용청탁 비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이 중 절반은 실행에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인사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30.7%)보다 10.0%포인트 증가한 40.7%나 됐다. 이 가운데 반 정도인 48.8%는 실제로 채용에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약 40%에 이르는 사업장(694개)에서 전ㆍ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게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채용 청탁과 더불어 채용 서류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추천인’ 항목도 문제다. 추천인 써서 붙는 것보다 자기 실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이다.

채용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과거 2015년 9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안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냈다. 이때는 윤후덕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이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로스출 출신 딸의 경력변호사 지원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해 채용 청탁 논란이 일었던 직후였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해방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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