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어린이들 집으로 유인, 음란물 보여주고 성추행한 남성

연합뉴스_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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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남자 어린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남자 어린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TV]

성추행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TV]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B(9)군 등 3명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손길을 뿌리치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다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놀던 B군 등에게 간식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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