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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행 1주년' 김영란법 첫 형사처벌…道公 직원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곧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있었지만, 검찰 기소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중앙포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중앙포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도로개량사업단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도로개량사업단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도로 포장공사 업체 대표 안모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도로개량사업단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영동·중부·중부내륙고속도로 개량 공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안모씨의 업체는 도로개량사업단이 발주한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이 판사는 “김 씨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죄가 인정된다”며 “김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36건의 사건을 조사해 12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모두 109건을 접수해 5건을 재판에 넘겼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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