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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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10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7개 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집을 3년간 보유했으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팔려는 사람은 다음달 말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과천 전 지역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새로 강화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0월부터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집값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세를 내게 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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