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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의결권 높여 헤지펀드 공격 대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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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늘어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의결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실리콘밸리 매출 기준 150대 기업의 지배구조 트렌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차등의결권 도입의 증가”라고 밝혔다.

한경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실리콘밸리, 창업자에 차등 의결권 #구글·페북 경우 1주당 10주의 권리

행동주주 헤지펀드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주요 주주가 된 뒤 기업의 가치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다. 지난해 삼성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엘리엇, GS홈쇼핑에 주주제안을 한 SC펀더멘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로 미국 S&P100 대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했지만 최근엔 IT 기업들을 겨냥해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실리콘밸리 톱15 기업 중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1회 이상 공격당한 비율은 73.3%나 됐다. 최근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대만·태국 등 아시아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기업에 유보금이 많은데다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라 헤지펀드 입장에서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박현성 한경연 연구원은 “한국도 행동주의 헤지펀드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창업자 지분율이 낮은 IT혁신기업의 경우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들은 대주주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난해 11.3%를 기록했다. ‘1주 1의결권’원칙을 고수하는 국내 기업들과 대조적이다. 일례로 구글은 창업주들에게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페이스북 역시 A주(보통주)와 B주를 구분해 B주는 주당 10주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전체 B주의 85%에 해당하는 4억68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기업의 장기비전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IT 기업들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들은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비율을 1996년 2.1%에서 지난해 14.1%로 꾸준히 늘리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여성임원비율은 2.4%로 아시아·태평양지역 20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도 IT기업들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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