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판돈 걸고 도박삼매경 빠진 주부들

연합뉴스_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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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사무실 등에 도박판을 벌여 60억대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가정주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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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A씨(41) 등 6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가정주부 B씨(53, 여)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패에 베팅된 액수를 확인하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패에 베팅된 액수를 확인하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수원과 화성에서 가정집, 사무실, 식당, 펜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해 11차례에 걸쳐 총 60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7명은 이 기간에 지인의 가정집 등을 임대한 뒤 관리자인 '하우스장', 화투패를 섞고 돌리는 '딜러',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커피 등을 심부름하는 '박카스', 망을 보는 '문방' 등의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있던 도박꾼들을 통해 또 다른 도박꾼들을 모아 한 번에 20여명이 참여하는 도박판을 열었다.

딜러가 패를 돌리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딜러가 패를 돌리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장소에서 2~3㎞ 떨어진 곳에서 도박꾼들은 1차 집결시킨 뒤 도박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도박장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0만원씩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겼다.

B씨 등 24명은 A씨 등이 차려놓은 도박장에 출입하면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이들 모두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중 16명은 가정주부였으며, 일부는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였는데, 도박을 한 번 할때마다 2~3천만원씩 배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들은 단속 위험성이 낮은 점을 노려 도심지역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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