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저격수 김상조의 ‘한화 편법상속 소송’ 7년 만에 판정패

중앙일보

입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었던 경제개혁연대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팔아 경영권을 승계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계열사 주식 헐값에 장남에 매각 #"회사에 800억대 손해 끼쳐"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89억여원 배상" #2심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그룹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중앙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중앙포토]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5년 한화 이사회가 ㈜한화가 보유하던 계열사(한화에스앤씨)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자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회장 등이 당시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평가액과 실거래 차액 894억원을 ㈜한화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 제기에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89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동관씨가 취득한 주식 가격은 주당 5100원(총거래금액 20억4000만원)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한화에스앤씨의 주당 적정가격을 12만여원으로 계산했다. 동관씨가 적정가격의 20분의 1에 못 미치는 헐값으로 주식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이었다. 동관씨는 주식 매수로 회사 지분 66.7%를 확보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중앙포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중앙포토]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책임을 인정해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장남인 김동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용했으므로 그로 인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2015년 11월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본인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에는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몰아준 것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