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이혜훈 전 대표에 대해 "금액 중 일부분이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표는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만큼 보강수사가 마루리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 정식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송치 전 이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전 대표가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 중으로, 검찰로부터 입건지휘를 받는 중이다. 이 청장은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에 대해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만 보완되면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이라며 "우리가 조사한 걸로 봐선 금액 중 일부분이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 겸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과정 없이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는 이 청장의 원론적 답변과 달리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모든 진실과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겠다"며 지난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