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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전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입건·檢 송치시 소환조사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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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이혜훈 전 대표에 대해 "금액 중 일부분이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표는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만큼 보강수사가 마루리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 정식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송치 전 이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취임 73일만인 7일 금품수수 의혹에 결국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 민생 국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다만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사퇴발언 뒤 회의장에 앉아있다. 조문규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취임 73일만인 7일 금품수수 의혹에 결국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 민생 국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다만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사퇴발언 뒤 회의장에 앉아있다. 조문규 기자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전 대표가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 중으로, 검찰로부터 입건지휘를 받는 중이다. 이 청장은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에 대해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만 보완되면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이라며 "우리가 조사한 걸로 봐선 금액 중 일부분이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 겸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과정 없이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는 이 청장의 원론적 답변과 달리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모든 진실과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겠다"며 지난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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