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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회 음주 면허취소 알고도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임명"

중앙일보

입력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염 교수는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 영입돼 과학기술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염 교수는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공무원도 아니고 봉사직에 가까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청와대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사진 국가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사진 국가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다. 의장·부의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자문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병역 면탈)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이 5대 비리보다 더 큰 흠"이라고 했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어떤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다.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은 '대통령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입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임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자문 대상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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