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큰 코 다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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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 점검은 예년과 달리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 대신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내 임금 체불 현황

국내 임금 체불 현황

이 기간에 고용부 산하 전국 47개 지방관서는 근로감독관을 중심으로 연장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임금체불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현장으로 출동한다.

체불액 3000만원, 5인 이상이면 기관장이나 과장 즉각 출동 #청산지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건하고 사법처리 #임금지급 위한 대출 이자 인하해 융자 지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도 한시적으로 1% 이자율 적용

특히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5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과장이 직접 산업현장에 나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벌인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행정처리도 빨라진다. 청산과 지급지시를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입건하고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금리로 관련 비용을 융자한다. 현재 담보와 신용융자 이자율(2.7~4.2%)을 0.5%포인트 낮춰 2.2~3.7%에 대출해준다. 사업체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위한 체당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확 줄인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재 2%인 생계비 대출이자율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동원돼 불공정거래와 임금 미지급 차단을 위한 합동 지도를 한다. 또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대금과 물품납품대금은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다"며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해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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