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법·갑질 오너, 경영참여 적극 제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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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쳐]

[YTN 방송화면 캡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벌 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1987년 폐지됐다가 외환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됐다"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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