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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비원 인간 존엄성 지켜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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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시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도한 중앙일보 8월 25일자 12면.

서울 시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도한 중앙일보 8월 25일자 12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앙일보 ‘변기 위서 밥 짓고 …’ 보도 뒤 #“충격적”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인권위 성명은 최근 서울 시내 아파트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8월 25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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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 보도에 대해 “충격적이다”며 “경비원은 장시간 근무와 반복적인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휴게·식사·수면 등을 위한 휴게시간과 시설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3년 아파트 경비원 등 노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개선 정책을 권고했다. 당시 정부는 “수면 및 휴게시설 확보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최근 사례에서 보듯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실효가 미흡하다. 지자체와 입주자도 경비원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위원장은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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