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최저임금 인상 두고 노사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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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사진제공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사진제공 갤러리아 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YTN에 따르면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측은 직원들에게 월할 상여금 지급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월별로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인 1060원이 인상돼 월급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현 135만2230원에 비해 늘어난 월급을 '월할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 상여금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본급이 아닌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월별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무 관련 고정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호민 변호사는 YTN에 "이렇게 되면 월급이 17% 인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5% 정도 오를 수도 있다"며 퇴직금 등에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은 제외된다.

그러나 한화 갤러리아 측은 "당사 캐셔들의 평균연봉은 3500여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2016년부터 월할 상여수당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한화 갤러리아 측의 입장이다.

한화 갤러리아 측은 또 "월할 상여수당은 임금 불이익이 아니다"라며 "급여인상이 정해지면 기본급과 상여금이 상호 연동되어 상승하고, 월할 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도 인상된다. 오히려 당사 캐셔들의 총급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할 상여수당 없이 만약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면 동업계 대비 평균연봉을 2배 이상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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