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재판 더 할 필요 인정 안돼” … 예정대로 내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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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을 더 열어 달라는 검찰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8일 “사건 진행 정도에 비추어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 근거로 한 #검찰 변론재개 신청 안 받아들여

원 전 원장은 2013년 선거 개입 등의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 뒤 4년간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서울고법을 거쳤다. 대법원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약 2년간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 재판의 결심이 지난달 10일로 예정됐으나 당일에 검찰이 “언론 보도로 원 전 원장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보고서가 공개됐으니 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2주 뒤로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재개 신청은 무죄가 판단됐던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양형에 새 증거들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다. 새 증거들은 이미 재판부에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수사 의뢰한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자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고 다음 날 “원 전 원장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10일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파일이 발견됐다.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총 9308건이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책임자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다. 박 대변인은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있다”고만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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