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어비앤비 통해 韓 여성 성폭행한 남성, 마약 복용혐의 추가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A(34)씨에 대해 일본 경찰이 마약 복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한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지난 4일 기소됐다.

구글 지도와 후쿠오카 에어비앤비 검색 결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구글 지도와 후쿠오카 에어비앤비 검색 결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일본 교도통신은 28일(현지시간) 후쿠오카현 중앙경찰서가 A씨를 마약복용 혐의로 재체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스(일부 마약을 일컫는 은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이같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초부터 성폭행 범행 직전인 16일 사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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