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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생신고로 4000만원 챙긴 승무원이 밝힌 범행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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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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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항공사 전직 승무원이 "아이가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류모(4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류씨는 지난 6월 말 낳은 아들,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정부와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를 받는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으나 인공수정에 실패한 후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했다"며 "그 후 입양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복잡해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양육수당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수당 수령을 안내해 줬는데 신청 안 하면 의심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의 전 남편은 모든 것이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류씨 역시 본인 독자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미뤄봤을 때 공범일 확률이 크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류씨는 수사 시작 사실을 알고 집을 나와 일주일 정도 모텔을 전전하다가 출산이 임박해 경남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방화동 공항시장 근처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친어머니가 살고있는 아파트로 검거 열흘 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앞선 두 번의 출생신고와 달리 세 번째 임신에서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남아있고 최근까지 함께 지낸 동거남도 류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다니던 병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씨는 "체포가 두려워 핸드폰도 사용 안하고, 병원에도 안 갔다"고 말했다.

류씨는 세 번째 임신을 했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였으며 회사로부터 한 달 전 해고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기간 도피생활 및 편취금액 규모가 커 도망의 염려가 있고 죄질이 중대하여 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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