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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대전화 케이스서 중금속 과다 검출…중국산 대부분”

중앙일보

입력

맨 위 표부터 납 초과 검출, 카드뮴 초과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스마트폰 케이스. [사진 소비자원]

맨 위 표부터 납 초과 검출, 카드뮴 초과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스마트폰 케이스. [사진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ㆍ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 6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는데, 그 중 하나는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219배 넘었다.

납은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유럽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ㆍ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ㆍ심장ㆍ신장ㆍ폐ㆍ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ㆍ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며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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