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이어 닭에서 수십년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DDT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에 대해 도축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천 건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의 계란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 대한 닭 대상 DDT 검사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됐다. 두 농가의 닭고기는 오늘(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